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....차량운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
문제는 돌의 크기와 형태도 봐야 할 듯 하고....
.튄 돌이 원래부터 차량바퀴에 끼어 있던 것인지.....
도로 위에 있던 것이 차량바퀴에 튀어서 맞은 것인지?
여부에 따라서 과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?